창원 성산구 빌딩 화장실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촬영 혐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 들키자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ㄱ(26)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11일 밤 12시 10분께 다시 불법 촬영하려고 같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40대 여성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경찰은 ㄱ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찾아냈다. 휴대전화 디지털 감식으로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ㄱ 씨는 성목적 다중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