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조 "인사 불이익"검찰에 관련자 고소
공단 측 "감사요청 건은 이사장 보고사안"

창원경륜공단에서 내부 고발을 한 직원 신분이 드러나 논란이다. 직원은 유출된 경로를 밝히고자 공단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경륜공단 일반직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8월 30일 공단 노동조합 공단 내 자판기 운영권 이관 문제, 직장동호회 지원금 문제, 체력단련실 무단 점유·사용 등을 경남도 감사관실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원경륜공단에는 '창원경륜공단 노조(1노조)'와 '창원경륜공단 일반직노조(2노조)'가 있다.

경남도는 감사 요청 민원을 규정에 따라 지난달 3일 창원시로 넘겼고, 창원시는 지난달 4일 공단 클린평가감사팀으로 이송했다. 공단이 공문을 받은 날은 지난달 5일이다.

문제는 감사요청이 공단에 전달되고서 1시간 만에 민원인 인적사항이 유출된 것이다. 경남도와 창원시 공문에는 "민원 제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보안을 유의해달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조사를 위해 민원인 명함을 첨부해 놨다.

감사요청을 했던 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민원이 공단으로 전달된 날 오전 기획홍보팀 직원으로부터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해 공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항의를 들었다. 또 이틀 뒤 7일 1노조 위원장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문구로 조합원 수십 명에게 자판기 문제를 도에 감사 신청을 했다며 욕설이 뒤섞인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공단 기획홍보팀·총무회계팀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출 경위를 모르겠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후 2노조 사무국장은 지난달 20일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공단 단체협약에는 조합의 임원(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이 부서를 옮기려면 사전에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2노조는 "협의를 하자는 제안은 받았지만 부서 변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전보 발령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며, 감사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은 공단 총무회계팀이다. 공단 총무회계팀장은 "이번 감사 요청 건 외에도 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 등 여러 소송과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사장에게는 당연히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다. 간부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유출 경로는 짐작하는 바는 있으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 발령은 대상에 포함됐다고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지 어떤 부서로 이동할지는 인사권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2노조는 지난 11일 공단 이사장, 기획홍보팀장, 총무회계팀장, 1노조 위원장 등 7명을 부패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노조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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