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비판에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도마 올라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부당한 채용 업무 처리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불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합격했다.

지난 2015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 자격증 소지자였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던 ㄱ 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데 이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또 2017년에도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는데 가산점 10점을 받은 응시자가 합격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를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건 징계 당시 위원 8명 모두 공단 직원이었다. 또 2017년 건 징계 때는 외부위원 2명이 충원됐지만, 8명이 직원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징계 처리 현황을 보면 굉장히 너그럽다. 내부위원이 많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라며 "채용문제와 관련된 잘못은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 주택관리공단은 내부적으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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