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취소청구 기각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ㄱ(46) 경사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데 대해 ㄱ 경사를 지난해 5월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또, 경찰서장은 ㄱ 경사 성희롱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ㄱ 경사는 '사실 오인을 했고,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ㄱ 경사는 성희롱을 부인해왔다.

피해자는 ㄱ 경사가 심야 순찰차 안에서 '추우냐? 왜 이렇게 손이 차냐"고 하면서 손등을 만지고, 자신의 손등도 만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ㄱ 경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휴일에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고,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ㄱ 경사는 피해자의 건강이 염려돼 손등을 살짝 대어 보았고, 자신의 손등을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놀러갈만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남자는 어느 정도 친해지고 편해지면 더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발언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달간 반복적으로 신입 여경에게 성희롱을 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까지 언급하는 등 그 성희롱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ㄱ 경사는 지난 6~7월 성희롱 신고를 도운 경찰과 그 경찰을 지지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동료 경찰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를 도운 경찰은 올해 1월 도내 한 경찰서 앞에서 '성추행 신고를 도왔다고 갑질·음해를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해 파문이 일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실제로 갑질·음해가 있었다며 관련자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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