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연평균 1000건 이상 상담
현장조사 경찰동행 34.2% 그쳐
이직률 3년 연속 30% 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출동과 피해아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장조사원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경찰이 현장조사 시 동행해야 하지만 그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10년 새 4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하고 시설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같은 기간 1.4배 늘어난 데 그쳤다.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이직률도 높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으로 연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 2018년 1인당 급여는 평균 3332만 5000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2703만 4000원이었다.

또 상담원들은 현장 조사부터 피해 아동 격리, 사후 관리까지 아동학대 행위자에 의한 협박과 폭행의 위협마저 상존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를 보면 2016년 기준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적으로 경찰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3년 연속 30%를 넘어섰다. 아동학대 상담과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김아름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배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면 필요한 예산 마련과 인력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를 확대 설치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동상담소에 아동심리사, 의사 또는 간호사, 전문 아동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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