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39.4%가 60~80대 "장기간 집단거주가 원인"

창원 한 요양병원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다. 옴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안모 씨는 지난 2월 말 어머니(97)를 창원시 의창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몇달 후 안 씨의 어머니가 자꾸 몸을 긁어댔다. 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서 생긴 피부 질환으로 여겼다. 오래 누워 있으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다. 안 씨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가렵다고 하자 8월 다른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를 했고 '옴' 진단을 받았다.

지난 1월 창원시 의창구 다른 요양병원 환자 1명도 옴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옴 발생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노인요양시설 증가'를 꼽으면서 "고령화에 따른 집단요양시설 장기간 거주로 옴의 집단 감염 발생이 증가 추세"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옴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7년 7만 3533명에서 2011년 10만 3813명까지 늘었고, 2015년 8만 4431명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8만 6557명으로 다소 늘었다. 2016년 기준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8.2%(1만 579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4.1%(1만 2221명), 80대 13.6%(1만 1812명), 40대 12.7%(1만 957명), 70대 11.7%(1만 139명) 등으로 노인층이 비교적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집단시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은 옴진드기로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며, 4~6주간 잠복기를 거쳐 심한 가려움증을 앓게 된다. 옴은 다른 감염병과 비교해 환자 수가 많지 않고 파급력 등 심각성이 크지 않아 법정 감염병은 아니다. 소독과 위생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면 집단 감염을 막고자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서에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전염병(결핵·A형간염·C형간염·옴)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를 받은 건보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와 환자가 사용한 내의·침구 소각 등 전염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까지 격리치료 등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옴이 발생한 요양병원은 건보공단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단 감염이 아닌 1명이어서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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