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취득세·담배소비세 급감"
교육청 "불용액 검사해 보완"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 이전이 어려워졌다고 태도를 바꿔 논란이 된 444억 원(지방교육세 일부)에 대해 거듭 '징수 예측'을 바탕으로 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올해 지방교육세 4655억 원을 도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8월 징수 예측을 했더니, 올해 세입 등으로 4211억 원을 지방교육세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소비세 가운데 교육세 보전분이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년 지방교육세 정산분도 294억 원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징수 예측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지난해 전망보다 417억 원이 부족한 3794억 원을 교육세로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던 것이다.

도는 이처럼 예측 결과가 나온 것은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등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방교육세로 부가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7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 비중이 24%, 취득세가 23%를 차지한다.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거래량은 12만 34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215건보다 2만 6736건(19.9%) 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담배소비세도 올 연말까지 전년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산을 짤 때 세입은 통상 보수적(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것으로 가정)으로 예측한다. 그럼에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깝지만,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2회 추가경정(추경) 때 444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학교 시설사업과 환경개선사업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종료된 사업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을 검사해 필요한 사업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444억 원 예비비를 필요한 사업에 쓰려 했지만 안타깝게 됐다. 학교 시설사업과 환경개선사업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도와의 관계나 의지와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종료된 사업 중 불용액을 꼼꼼히 검사해 필요한 사업에 보완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예산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추경) 때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주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세입 예산으로 잡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결국 도의회는 '고육지책'으로 논란이 된 예산을 재난복구비 예비비로 편성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올해 경남도의회 마지막 정례회(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때 444억 원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들어 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재정 운용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경남도의 세입 추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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