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평등이 원칙이다. 평등이 무너지면 사회적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사회는 지난날 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평등의 원칙을 간과하는 바람에 제도의 안착이 늦어지고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육아휴직은 국가적 해결과제가 된 출산율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 123명이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204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단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전국에 4700여 곳이나 됐다. 더욱이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육아휴직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70%는 공무원·대기업 노동자였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0%에 불과했다. 그리고 통상임금 350만 원 이상을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811명으로 2016년(1589명)보다 76.9% 늘었다. 반면 통상임금 150만 원 미만을 받는 여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 1916명으로 2016년(1만 5643명)보다 23.8% 줄었다.

직장이 좋고 형편이 나은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이처럼 명백하게 대비가 되는데도 국가와 사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들이 한사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외면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된다.

육아휴직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면적이고 평등한 육아휴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57조 원이 들어갔어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불이익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율 관련 보조를 해주는 등 실질적인 출산부담 해소에 국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며 출산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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