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기업'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 매도 시기 따질 것
관련 자료 확보 후 재산심사…시장 "착오로 잘못 신고"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주식 보유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조 시장이 신고한 주식의 변동사항을 따져볼 수 있는 관련 심사자료를 조 시장 측으로부터 확보한 후 재산심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시장이 조회 가능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아닌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확보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조 시장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가 잇따라 더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주식 신고 때는 7월 매도라고 알렸는데 최근 해명에서 3월에 매도했다면 과다 신고를 한 셈"이라며 "이 관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직자윤리위에 관련 소명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조 시장이 본인 소유 유가증권으로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조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착오로 잘못 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시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회사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데다 이 회사 기술이사 임원이 조 시장의 부친이고, 대표는 큰아버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