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열사 인양지 주차금지구역 지정·의거탑 화장실 교체
외면받는 3·15의거 현장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벽화가 있는 곳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는 주차 차량이 벽화를 가려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을 했다. 이에 창원중부서는 지난 2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현재 주차선을 표시하는 작업이 끝났다.
유경희 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민주성지담당은 "3·15의거 현장에 대한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다른 불편사항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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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기 기자
idomin83@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