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이전할 예산
"경기 탓에 세입감소 원인"
도의회 임시회 논란 예상

경남교육청이 경남도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던 지방교육세 444억 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경남도 예산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의회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앞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예산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추경) 때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이었지만, 경남도는 예산안에 444억 1896만 5000원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세입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도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도의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소통 부족이 빚은 소동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었다.

도의회는 '고육지책'으로 같은 달 25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수정 의결해 논란이 된 예산을 재난복구비 예비비로 편성했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급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경남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담배 소비가 줄고,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등 경기 탓에 444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표병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모두 의아해했다"며 "이렇게 되면 다음 정례회 때 빠진 액수만큼 다시 조정해야 한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병희 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심의권이다. 의원들이 심의한 것을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교육청에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도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 측면에서도 444억 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경남도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수업료 외에는 마땅한 자체 재원이 없고, 세금도 걷을 수도 없어 경남도로부터 지방교육세를 이전받고 있다.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는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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