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요금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 증가로 상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3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