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방해한 가해자 3명 중 2명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와 위력(85건)으로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전체 893건 신고·고소 중 가해자 67.6%(604건)는 술에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현황을 보면 3%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893건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이는 93명이었고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2명, 벌금형은 25명에 그쳤다. 24%(214건)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남에서는 총 98건의 의료행위 방해 고소건이 접수됐다. 이는 경기(198건), 서울(10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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