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 총 건설비용 13조 849억 원보다 더 많은 24조 87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발전소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를 유인하고 고정비 회수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용량요금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남동발전 등 5대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대 발전사가 보유한 61기 석탄발전소 중 가동한지 15년 이상된 35기의 발전기가 모두 건설금액을 초과해 용량요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5기에 대해 17년 동안(2001~2017) 지급된 용량요금은 총 24조 8765억 원이다. 특히 2017년에만 35기 노후발전소에 지급한 용량요금은 9438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된 용량요금 합계액 2조 63억 원의 47%를 차지한다.

가동된지 46년이 지난 동서발전의 호남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건설비가 207억 원 들어갔으나 지난 17년 동안 건설비보다 무려 18.4배나 많은 3820억 원과 3818억 원 용량요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남동발전의 영동2호기 역시 건설비 626억 원보다 5배나 많은 3162억 원의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고 삼천포 1기와 2호기 역시 건설금액보다 각각 3.8배, 3.9배나 많은 용량요금을 받았다.

조 의원은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용량요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이 실제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인바 건설비용 회수가 끝난 1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용량요금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