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액이 경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2월부터 정부가 3년간 95필지 은닉 재산을 국유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은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한국인 소유였던 것으로 속여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유화한 땅은 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475필지의 20% 수준이다.

국유화를 마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필지 기준으로 전남(37필지, 38.9%)이 가장 많았고, 충북(18필지, 18.9%), 충남(15필지, 15.8%), 경남(10필지, 10.5%) 순이다. 면적은 강원(4만 6612㎡, 47.2%)이, 금액 기준으로는 경남(1억 4658만 원, 22.3%)이 제일 많았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진행한 귀속재산 국유화는 지난 6년간 9.4%로, 올해 9월 기준으로 3만 5544필지 중 3348필지에 불과했다. 귀속재산은 해방 이후 미국 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 양도된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

추 의원은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돼야 했지만, 2012년까지 귀속재산 국유화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국유재산 소송경험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러나 조달청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3명뿐이다. 귀속재산은 본청에서 2명이 전담하고, 각 지방청 직원이 주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은닉재산은 광복직후 정치적 혼란기,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틈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사유화한 것이므로, 국유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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