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 노동자 504명 설문조사
77% "수당 제대로 못 받아"
5급 이상 2년간 65억 받아챙겨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우정사업본부 간부들은 수십억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최근 2년간 연도별 예금·보험·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6월까지 우정사업본부 간부(5급 이상)가 예금·보험 사업과 관련해 받아간 유공자 포상금이 모두 65억 19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포상금(166억 6852만 원)의 39%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공포상은 예금·보험 수익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감사실장·노조위원장 등도 매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아갔다"며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1~28일 집배 노동자 504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설문조사를 했다. 초과근무 명령시간이 실제 업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질문에 8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 76.8%가 정확히 받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 50%가 '기입해도 인정이 안 됨'이라고 답했다. 집배원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력 충원(46.5%), 과도한 업무량(38.1%)을 꼽았다. ▶5일 자 4면 보도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나온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 조사'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정규직 집배원 1만 3604명 중 4452명이 수당 12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우정청(경남·부산·울산지역) 집배 노동자 1834명이 6억 6600여 만 원을 못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당시 집배노조는 출퇴근기록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우정본부가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에서 관리자는 집배원이 일한 시간을 임의로 축소·조작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인정한 것이 드러났다. 우정본부는 뒤늦게 수당을 지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정규인력 증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도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우정본부의 반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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