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체 4732곳
5년간 단 1명도 사용 안해
가계 불안·불이익 우려 탓

육아휴직 사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 또한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 123명이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204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체 10만 명(남성 1만 6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단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전국에 4700여 곳이나 됐다.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1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좋은엄마, 아빠되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체는 모두 4732곳이다. 규모별로 100~299명 사업체 4202곳, 300~999명 510곳, 1000명 이상 31곳이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70%는 공무원·대기업 노동자였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0%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350만 원 이상을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811명으로 2016년(1589명)보다 76.9% 늘었다. 반면에 통상임금 150만 원 미만을 받는 여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 1916명으로 2016년(1만 5643명)보다 23.8% 줄었다.

이는 회사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가정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육아휴직을 경험한 전국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1월 내놓은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결정했을 때 고민에 대한 물음에 '재정적 어려움'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직장 동료 또는 상사의 눈치'가 19.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진급 누락 등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10.3%)가 세 번째였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기업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6%가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퇴사 권유'(44.7%·복수응답),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 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관행이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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