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등 지체 불가피
29일 김 지사 참석 첫 재판

이른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김 지사 측 변호인,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 측은 올해 안에 총 8차례 이상 공판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판 일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드루킹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돼 지난 8월 말 김 지사 기소 이후 빠르면 11월 안에 1심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8명에 대한 증인 신문 외에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 1회가 아닌 주 2회 기일을 잡아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일정 지체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10일 재판에서는 김 지사 측과 특검팀 간에 본 공판 못지않은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검찰 입맛에 맞게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드루킹 자필 진술서 등 일부 수사기록을 누락했다. 또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공소사실에 부합만 것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특검의 비협조적 태도를 성토했다.

특검은 이에 "드루킹 자필 진술은 김경수 지사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다"며 "수사기록 비공개도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 특검 발족 전 경찰 수사기록으로 우리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맞섰다.

특검은 또 좀 더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주문에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의 인터넷 여론조작 공모 관계를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일본 총영사직 제안과 지방선거 지원의 연관성도 청와대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하고 양측이 기사 목록을 주고받은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지시·승인하거나 묵인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김 지사 자신은 기억 못 하지만 일본 총영사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대가나 선거운동 지원과 연관돼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지사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지사가 참석할 첫 번째 정식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