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분양률 집계 '거품'있었다
물량 줄다 작년 8월 들어 급증
건설사 "가계약분 뺀 것"해명
시군 허위신고 제재 못해 맹점

'아파트 분양률'은 입주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 정보다. 그런데 시행사들은 그동안 '분양률 부풀리기'로 자주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분위기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최근 창원시에서 같은 사례가 발견됐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는 오는 11월 입주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가구가 아직 남았다. 창원시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모두 1393가구 가운데 '522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그런데 그 이전 자료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는 지난 2016년 3월 분양에 들어갔다. 이후 미분양 물량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다. 2016년 6월 562가구, 9월 470가구, 12월 434가구, 2017년 4월 413가구였고, 2017년 7월 398가구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8월 들어 갑자기 529가구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한 달 사이 되레 132가구 늘어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줄지 않고 정체 상태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률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2016년 4월 계약 당시 미분양 물량 수치를 확인했고, 분양하는 쪽에서도 마감 임박을 강조했다. 그런데 1년 전 미분양이 132가구나 늘었고, 지금도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마감 임박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계약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2년 넘게 대출 이자 700만~1000만 원을 불필요하게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덕산건설 관계자는 "분양을 하면 가계약하는 분도 많다. 이러한 가계약도 분양된 것으로 보고 신고를 해왔다"며 "그런데 월영부영 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정식 계약한)명확한 것들만 분양률에 포함하는 것으로 됐다. 즉, 가계약을 빼게 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부분"이라고 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2차 아파트 공사현장.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관계자가 언급한 '월영부영 건'은 지난해 초 있었던 '분양률 10배 뻥튀기'를 말한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월 '마산월영' 4298가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2408가구(43.9%)라고 창원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은 '177가구(4.1%)'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지자체는 이를 계기로 아파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률 허위신고' 계도에 나섰고,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는 이 과정에서 가계약분을 분양물량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시행사로부터 '분양률'을 유선으로 취합하고, 이 자료를 경남도·국토교통부로 전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대조해 신고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실제 분양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가계약을 분양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분양률 허위신고를 했다고 해서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한때 국회에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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