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하고, 동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경남도는 9건의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9월 정례회 때 심사가 보류됐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초기재산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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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낸 상태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미래교육재단 임원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출했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눈에 띈다. 조영제(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강철우(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택욱(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원 등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상인 의원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임시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11월 6~12월 14일) 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도정 질문을 기존 1년 36명에서 48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고칠 계획이다.

한편,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정례회 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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