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업무상 배임 유죄"

창원시 진해구 우도 전 어촌계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어촌계장 ㄱ(63) 씨는 어촌계 소유의 양식장 폐류 채취권을 총회 결의 없이 친동생과 5촌에게 위임해 어촌계에 2억여 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심을 거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기각했다.

양식장 청소 작업비 150만 원을 어촌계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같은 어촌계장 출신인 ㄴ(69) 씨도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ㄱ 씨의 업무상 배임, ㄴ 씨의 업무상 횡령이 각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ㄱ 씨는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진행 중 건강 등의 사유로 구속 집행정지로 나와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져 교도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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