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8년 상반기 안전사고로 1397명 사상
3년간 '향응·금품수수'직원 75명 징계 받기도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두 1397명이었다. 58명이 숨졌고, 1339명이 다쳤다.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404명(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265명), 맞음(145명), 절단·베임·찔림(100명), 질병(82명), 끼임(75명), 부딪힘(62명) 등의 원인으로 숨지거나 다쳤다. 건축물·자재에 깔리거나(50명), 지반 등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사람(27명)도 적지않았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35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84명, 경남 57명 등이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 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