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장애 남았는데 돌아온 건 야단뿐
사업주 비윤리·안내 부족 탓
사고 당해도 보상 어려움 겪어

"손가락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를 당한 후, 장애 보상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상사가 야단을 쳤어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가자마다대학교에서 한국에서 일했던 노동자 밤방(34) 씨를 만났다. 이주노동자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가 노동자를 소개해 준 자리였다.

밤방 씨는 지난 2010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휴대전화 커버 비닐을 제작하는 부천 공장에 이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창원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창원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일을 하면서 손가락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 봉합 수술을 하고 17일간 입원했다. 이후 두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보상은 받지 못했다. 그때 사고로 다친 손가락을 접을 수도 없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을 할 때마다 종종 손가락이 마비 상태가 돼서 위험할 때가 많다고 했다.

밤방 씨는 "산재를 당한 후 회사가 산재보험으로 두 달간 월급은 줬다. 그런데, 아는 친구가 신체장애가 남으면 장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 상사에게 얘기를 꺼내니 야단만 쳤다. 치료가 끝나고 장애등급에 따라 받는 보상금 신청은 엄두도 못 냈다"고 말했다.

밤방 씨처럼 이주노동자는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인 밤방은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했지만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밤방은 지금도 그때 다친 손가락을 접을 수가 없다. /김구연 기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정보 부족', '사업주의 비협조', '보험처리 과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센터는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 20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산재보험 이용 시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에서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 문항에 65.5%가 '그렇다'고 했다. 56.6%는 '산재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고, 52.2%는 '산재진행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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