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
취임 후 재산내역에도 포함
시장 측 "착오…3월에 양도"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에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조 시장은 본인 소유 유가증권으로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주식 금액은 192만 원이다. 비상장주식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액면가로 등록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 주식의 재산 가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회사 기술이사 임원은 조 시장의 부친이고, 대표는 큰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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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관보에 오른 조규일 진주시장 재산공개 내용

문제는 조 시장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 시내버스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시점이다. 관보에 오른 조 시장 재산공개 시점은 7월 1일 자로 시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다.

시 감사관실은 조 시장으로부터 직접 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 과정을 거친 후 8월 30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임 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따라서 관보에 오른 것을 보면 조 시장이 시장 취임 후에도 한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산공개 때 등록한 것이다. 다만, 관보 참고란에는 '부산교통주식 양도(7월 중)'로 표시돼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임기가 시작된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시장은 해당 주식 금액면으로만 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관위 등에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자체장이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체 주식을 취임 후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 측은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조 시장 비서실은 "시장이 재산등록 때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부산교통으로부터 받은 관련 팩스 자료엔 시장이 3월 21일 자로 양도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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