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수법에 피해 급증…44명에 162억 가로챈 40대 구속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유사수신 범행이 갈수록 지능·고도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이 점점 늘고 있다. 금감원에 유사수신 신고·상담이 2015년 253건,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으로 늘었다.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은 2015년 110건, 2016년 151건, 2017년 153건으로 매년 100건이 넘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유혹해 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ㄱ(여·49) 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창원·부산·수원 등에 사는 44명에게서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를 받고 있다. ㄱ 씨는 피해자에게 매월 7~10%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를 하다 잠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모은 혐의로 여성 2명도 입건했다.

점점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891개로, 2013년보다 1200개가량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 건수는 2012년 44건, 2013년 60건, 2014년 81건,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 2018년(8월까지) 246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 자문료만 받아 법적으로 조사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형태·특징으로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뤄지지 않음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 △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등을 꼽았다.

투자를 하기 전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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