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빌라주민은 일조권 없다?
현행법상 보호 못 받아 속수무책

일반상업지역에 지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은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해도 괜찮을까.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민원센터 증축에 인근 빌라 주민이 일조권을 침해받을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민원센터 바로 옆 빌라에 사는 정번웅(76) 씨는 민원센터 빈터에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자 동장을 찾았다. 그제서야 바닥면적 110.8(19.3×6.3)㎡, 지상 3층(연면적 221.6㎡) 규모 민원센터를 증축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빌라 2층에 거주하는 정 씨는 "민원센터 바로 옆에 사는 주민에게 한마디 이야기 없이 공사를 시작해 황당했다. 남향에 3층 건물이 들어서면 햇빛을 가리게 된다"며 일조권 침해를 주장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반월민원센터를 3층 규모로 증축하고 있다. 인근 빌라 주민들은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민기 기자

일조권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의 하나이다. 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 범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월민원센터 증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정 씨가 사는 빌라는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져 일반주거지역처럼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년 가까이 빌라에서 살아왔지만 정 씨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씨는 새로 짓는 민원센터가 가까워 일조권·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 피해도 우려했다. 그는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집을 포함해 몇몇 집은 햇빛이 못 들어올 수 있다. 여름철에는 마음 편히 옷도 못 벗게 된다"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센터에 찾아가 물어서야 증축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반월동과 중앙동이 지난해 1월 합쳐지기 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민원센터 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축 건물은 필로티구조로 지어진다. 반월중앙동 주민들을 위해 1층은 갤러리·실버카페, 2층은 작은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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