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과 교섭을 재촉했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과 직접 교섭을 하게 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하겠다는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노동부와의 불법파견 협의타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고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16일차)과 단식농성(14일차)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로 교섭하고 필요하면 사측과 비정규직지회간 직접교섭을 하도록 중재를 했고,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 이후 14년, 대법원 판결 8년만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직접 만나 교섭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한국지엠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지엠은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은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한국지엠 불법파견 노동자는 1662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부평공장 888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과태료 77억여 원을 부과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