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1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60대 44명에게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2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유사수신)로 ㄱ(49) 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성산구 한 카페에서 한 피해자에게 "○○유통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월 7~10%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억 원을 가로채는 등 6년간 창원과 부산, 수원 등에 사는 44명에게서 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는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애초 ㄱ 씨가 실제 매월 7% 이상 높은 이자를 지급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6월 ㄱ 씨가 잠적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ㄱ 씨가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투자자를 모은 ㄴ(여·38) 씨와 ㄷ(여·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ㄴ·ㄷ 씨는 실제 ㄱ 씨가 유통사업을 하는 줄 알고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기에 대한 혐의는 없으나 유사수신에 대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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