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8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민간 보급 대수는 3대이며,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2대를 구매 지원했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18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국비는 최고 1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방보조금 600만 원은 정액 지원된다.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과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 코나, 기아 SOUL, 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등 총 21개 차종이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8년 8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사업자, 법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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