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률
내국인 대비 1.7∼6배 추정
공상처리 등 포함 땐 더 많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비율은 내국인과 얼마나 차이날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6배가량 높다.

◇1.7배 … 6배, 정확한 통계도 없어 =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한국인 노동자 산재발생률은 0.18%이지만,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6배인 1.16%나 된다. 전체 산재율이 2012년 0.59%에서 2016년 0.49%로 낮아졌지만, 이주노동자 산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9%에서 7.4%로 늘었다.

문 의원실은 산재보험에 등록된 이주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점검, 산재요율 인상 등을 우려해 공상으로 처리하는 때도 잦아 산재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이 같은 분석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체류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이외의 노동자 등 전체 이주노동자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에 비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통계 담당자는 "이주노동자 산재는 불법, 합법을 구분해서 요양 승인을 하지 않는다. 문 의원실은 합법 이주노동자 수로 비율을 계산했다. 이주노동자는 전체 모수를 알 수 없어서 국내 노동자처럼 비율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재해율 추정치를 1.7배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자료를 기초로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재해자는 산재보상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파악한다"며 "법무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재해율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분석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 재해율은 0.73%로, 내국인 재해율 0.45%보다 1.6배, 사고사망만인율은 내국인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매년 증가 =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는 해마다 증가세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주노동자 사망자를 포함한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5586명(사망자 88명), 2014년 6044명(사망자 85명), 2015년 6449명(사망자 103명), 2016년 6728명(사망자 88명)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재해자수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107명이고,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수는 6302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책자를 통해 계산해보면, 이주노동자 재해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전체 재해자 9만 1824명 중 이주노동자 재해자는 6%(5586명), 2014년 9만 909명 중 6.6%(6044명), 2015년 9만 129명 중 7.1%(6449명), 2016년 9만 656명 중 7.4%(6728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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