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파워 블로거를 사칭한 이른바 '블랙컨슈머' 갑질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무기로 각종 악성·허위 게시물을 통해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블랙컨슈머는 공짜 음식, 과도한 서비스 등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지어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불법 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조항에 '사업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 같은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그간 블랙컨슈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하고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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