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가 783억 7000만 원으로 집계돼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2만 2765명으로 2013년(9223명)보다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임금체불규모도 744억 원으로 2013년(269억 원)보다 2.7배 늘었다. 이주노동자 1인당 약 327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는데, 저임금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체불이금 규모는 62억 원으로 경기도(126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수도 2013년 3800개소에서 지난해 1만 222개소로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등록 외국인이라는 점을 미뤄 미등록이나 불법 체류 노동자 등 더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 예방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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