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가장 자신 있게 약속한 정책 공약은 지방분권이다. 하지만, 인사권은 물론 재정분권 그 어느 하나에도 응답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중앙집권식 상명하달 방식으로 지방을 다루고 간섭을 일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행정안전부는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평지풍파를 불러일으켰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들고일어나 일전불사를 외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방 자율성을 신장시켜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타율적 종속체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공표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중앙정부가 지방 교부금을 통해 도를 통제하듯 도는 시군에 내려준 기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자율성과 자립성이 요구되는 분권 기대와는 달리 하위 단체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판이다.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의원 그리고 관심 가진 주민들이 '절대불가'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입장은 한층 더하다. 이중삼중으로 감사에 시달릴 뿐 아니라 당해 의회가 벌이는 자체 행정사무 감사는 상대적으로 권위를 잃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러니 지방자치를 말살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 반발 기류까지 감지된다. 객관적 관점으로 보기에도 개정안은 뒷걸음치는 지방분권이란 말을 들어 모자람이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미비점을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단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데 성의를 다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며 그로써 얻어지는 자료를 토대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먼저 벌여야 하고 그런 후 합리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일 것이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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