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공공기관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할 때 2곳 중 1곳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다. 고시는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을 꼭 설치해야 하며,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선택규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3843대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을 적용한 비율은 57.5%, 선택규격을 적용한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3%에 불과했다.

경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399대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설치 비율은 50.5%였다. 필수규격 적용 비율은 58.9%로 전국 10위에 머물렀고 선택규격 적용 비율은 19.6%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였다. 적용비율 세부항목을 보면 △장애인 키패드 61%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58%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100% △점자라벨 15% △이어폰소켓 30% 등이다. 또 선택규격은 △촉각모니터 4% △화면확대기능 24%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30%에 머물렀다.

소 의원은 "경남지역은 장애인을 배려한 무인민원발급기 적용 비율이 13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선택규격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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