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광역화 동의안' 처리
주민비상대책위 반발 예상

증설이나 이전이냐 논란을 거듭해온 김해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놓고 김해시가 추진 중인 현 시설 증설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인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이 4일 시의회에서 처리됐다.이로써 김해시는 현 소각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속에 소각로 1기 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넘어온 점을 고려해 찬반 토론 없이 가결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에선 동의안에 대해 찬반 표결 결과 5 대 2로 가결됐다.

상임위에선 김진규 의원과 주정영 의원이 반대했다. 주 의원은 "이전은 쉽지 않지만,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미관상 보완하는 등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동의안엔 김해시가 기존 소각로 처리용량을 150t에서 300t으로 늘리면서 국·도비 지원 요건인 광역화를 위해 창원(진해구) 생활 쓰레기를 하루 50t씩 받아주기로 하고 운영비 등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화하는 조건으로 시가 계획하는 증설(현대화) 사업비 874억 원 가운데 70%인 612억 원을 국·도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25%는 김해시가, 5%는 창원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시는 소각장 증설과 이전을 놓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원탁토론을 벌이기 전에 이미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토론회는 단순 보여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증설 강행 때 쓰레기 반입검사 등 준법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시장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정 단체인 주민협의체와 같이 면담신청을 할 것을 비대위 측에 통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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