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2.2m 골목길에 가건물 들어서
마산합포구청 "시정명령뿐 아니라 고발도 검토"

주택가 골목에 불법 건축물이 떡하니 들어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28-6에 사는 ㄱ(50) 씨는 대문 앞을 나서자마자 가건물을 마주한다. 폭 2.2m인 골목길에 자리 잡은 건축물은 폭 1.3m, 길이 2.3m 크기다. 건축물과 골목 사이로 통행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대문과 거리도 얼마 안 돼 자전거 한 대 빼내기가 어렵다.

누가, 왜 골목길에 지었을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이지만 개인 소유자 도로(산호동 28-25)로, 지난 5월 30일 소유권이 변경됐다. 골목길을 산 사람의 주소지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이다.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골목길에 선 불법 건축물 탓에 주민은 자전거 한 대 넣고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류민기 기자

가건물은 지난 9월 2일 지어졌다. 이 건축물을 지은 ㄴ(마산회원구 석전동) 씨는 골목길 주인과 상의한 후 지었다고 주장했다. ㄴ 씨는 "창고로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다. 동생이 여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도 "골목길 주인과 동생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며 전화를 끊었다.

주인 허락을 받고 창고를 지었다지만 '불법 건축물'이다. 건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창원시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이다.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반려된다.

이에 마산합포구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와 제80조(이행강제금) 등에 따라 골목길 소유주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통보(2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쳤는데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마산합포구청 담당자는 "최근 10년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 건축물은 의도적으로 지어졌다고 본다"며 "골목길 소유주한테 지난달 28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에 시정명령할 때 고발도 함께하려고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과 함께 시의원·동장 등이 나서 당사자들 간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 4개월여가 걸리고 불법 건축물 규모 또한 크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ㄱ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골목길에 가건물이 지어졌다. 밖으로 제대로 못 나가게 만드는 등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생각도 든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철거하라고 해도 뜯어주지를 않는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살맛이 안 난다. 시의원 등이 나서서 사람이 살게끔 도와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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