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759% 증가한 1만 4809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 대감초교, 진주 촉석초교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도입된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도내 스쿨존 과속 단속 적발 건수 상위 10곳은 △김해시 대동면 대감초교(2835건) △진주시 이현동 촉석초교(2834건) △진주시 일반성면 반성초교(1232건) △진주시 문산읍 문산초교(1091건) △거창군 마리면 마리초교(1038건) △진주시 집현면 집현초교(781건) △창원시 명곡동 명도초교-의창구청행(635건)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교(504건) △김해시 가야로 분성초교(437건) △창원시 동읍 신방초교(410건)이다.

이 중 김해 대감초교·분성초교, 거창 마리초교, 함양 서하초교 등 4곳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단속 건수 상위 10위에 올랐다. 도내에 스쿨존 1195곳이 지정돼 있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지난해 29곳에서 올해 10월 기준 31곳으로 늘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2곳에 더 설치됐지만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1만 2857건 증가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스쿨존에 한해 과속 단속 속도 기준 적용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 3만 4415건을 기록했다. 이 중 4만 2682명이 부상, 19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전국 1만 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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