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도와 창원시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148원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1798원) 많다.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은 212만 932원이다. 서울시는 내년 투자·출연기관 21곳, 투자기관 자회사 3곳, 민간위탁기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제주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8900원)보다 9% 오른 9700원으로 책정했다. 부산 사상구·동래구·남구도 생활임금을 902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 후보는 생활임금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제는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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