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경남 최대의 갯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사천 광포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어업 금지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경남 통영~전남 고흥 간 '무동력 요트 캠페인'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은 4일 사천시 서포면 광포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찾는 광포만은 모래톱과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이 있고, 갯벌과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이 어울려 생태·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며 "어류와 조개류가 다양하게 잡혀서 주민들의 주요 생계터전이기도 한 광포만은 그 자체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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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4일 경남 최대의 갯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사천 광포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호 기자

이들은 "사천시는 광포만에 408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조류 조사조차 빠져 있고, 법적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를 보면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효과를 내는 사례가 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산업단지 건설에서 벗어나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생태관광으로 눈을 돌릴 때"라고 강조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습지보호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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