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은 일반인 보행속도를 초당 1m,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초당 0.8m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 기준은 도로교통안전협회(현 도로교통공단)가 26년 전 1992년 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일뿐더러, 조사대상도 '서울시 내 20개 교차로'로 국한돼 최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카이스트(KAIST)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348명(남자 602명, 여자 746명)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평창군에 거주하는 남자 노인 하위 4분의 1 보행속도는 초당 0.663m, 여자 노인 하위 4분의 1 보행속도는 초당 0.545m였다.

소 의원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 특별조사 결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75.3%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를 건너는 노인 등 교통 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건널목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 보행속도가 초당 0.8m보다 느릴 가능성이 큼을 방증한다. 더는 26년 전 연구결과를 맹신해선 안 된다"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노인 보행속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통 약자 보행속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13~201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4551명으로, 해마다 9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같은 기간 노인 395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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