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형 구형…임차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영향 주목

검찰이 임대 아파트 분양가 불법 조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현재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전국에 걸쳐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고 있어, 다음 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43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 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부영은 불법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었다. 최근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결심공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턱없이 낮은 구형량이며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은 부영 임차인들에게 최초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0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부도덕한 기업 총수다. 그 횡포는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그에 비춰 이번 검찰 구형량은 턱없이 낮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내만 해도 김해 등 40여 건이며, 전국적으로 약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에 대한 내달 선고 결과가 이들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영주택은 최근 3년간 부실시공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민경욱(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37건(3만 5831가구)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은 창원월영, 진주혁신도시 A-11BL, 부산신항만 임대아파트 등 모두 12개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이어 계룡건설 4건, 포스코건설 2건 등이었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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