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자은동 아파트 192가구
법원서 회생 부결 땐 경매로
세입자 보증금 손실 등 우려

창원에 아파트 192가구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ㄱ아파트와 진해구 자은동 ㄴ아파트 등 192가구를 보유한 임대인 김 모 씨가 지난 6월 파산으로 일반회생을 신청하면서 입주자들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2차 피해를 보기도 했다.

세입자들은 평균 8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걸고 전세로 입주했다. 대부분 54㎡ 규모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한 주민은 이사 일정을 받아놓고도 보증금을 당장 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임시계약금 수백만 원을 잃었다.

C0A8CA3C0000015132240A2900067818_P4.jpg
▲ 일러스트 /연합뉴스

세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임대차보증금이다. 임대인이 최근 일반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 법원이 10월 중순 예정한 일반회생을 부결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매 금액의 8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어 세입자들은 원금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다.

임대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파산재산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확정일자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또 1순위 대상자 외에도 후순위 대상자가 있어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걱정해야 한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로 갈 경우 세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근저당 설정 등이 다 다르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제각각이라 공동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핵심은 우리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공동대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처한 현실이 다른 부분도 있다. 공동 대응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상태다.

법원에서 일반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임대인이 채권자 설명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주민들이 경매 또는 일반회생 승인을 결정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