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서 27개 주유소 적발…"처벌 솜방망이 수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남지역 주유소가 올해 7월까지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품질 부적합 휘발유·경유를 팔다가 적발된 도내 주유소가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 4곳에서 2014년 6곳, 2015년 13곳, 2016년 24곳으로 매년 늘었다. 2017년도에는 13곳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49곳이 적발됐다. 2013년도 92곳, 2014년도 110곳, 2015년도 216곳, 2016년도 249곳, 2017년도 266곳으로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6곳이 적발됐다.

경남지역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343곳), 충남(109곳), 경북(89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2013년에는 경기(35곳), 전남(11곳), 인천(6곳), 서울·전북(5곳) 다음으로 광주·대전·경북(4곳)과 함께 공동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5년 사이 7배 가까이 늘면서 올해 7월에는 경기(71곳) 다음으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5년 전 같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던 광주·대전이 각각 2곳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의원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가 시중에 판치고 있지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 때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있다. 2회 위반 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 때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1149곳 가운데 1139곳이 경고만 받았다.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적합 석유 때문에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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