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대상…내년 시행 목표

창원시가 중·고교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최근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창원시가 교육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허성무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에 돼 있는 학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외에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은 검토 조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창원시는 이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시의회 심의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시 교육법무담당관실은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화 055-225-2384로 하면 된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는 24일 열리는 제7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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