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문제제기 "구속해 여죄 밝혔어야"

군인권센터가 진해 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대응 문제를 제기하며 해군사관학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해군사관학교 불법촬영 사건 처리와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상습 몰카범'을 구속도 하지 않고 퇴교조치해 면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해사는 지난달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여생도 화장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ㄱ(21) 생도를 퇴교 조치했다. ㄱ 생도의 행각은 지난 11일 한 여생도가 화장실 청소 중 종이에 감싸진 스마트폰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해사는 사태를 방관했다. 사건을 인지한 9월 11일부터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9월 20일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 해사는 11일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와 협박 메시지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고 생도 기숙사에 그대로 둔 채 해사 헌병 파견대에서 조사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해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건물에 그대로 둬 공간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가해자를 제대로 못한 점도 비판했다. 인권센터는 "가해자는 지난 12일 격리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는 퇴교와 동시에 생도의 신분을 잃기 때문에 해사 관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해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수사를 진행해 영상 유포 확인 등 추가 피해에 대해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며 해사가 '퇴교' 조치로 책임을 피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사는 '가해자가 피교육생인 점 등을 감안해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해사 측은 "가해자가 피교육생 신분이었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입건해서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여서 불구속 수사를 했다. 또, 가해자를 별도 공간에 격리해 24시간 훈육관이 관찰을 했다. 자살 시도는 가해자가 부모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했다.

해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 생도 생활공간 분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사 관계자는 "남녀 생도가 동일한 공간이지만, 분리해서 사용해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사 퇴교 조치는 행정상의 처분이며, 경찰이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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