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서장 소진기)는 1일부터 카메라 등 불법촬영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드카드(Red card)'를 자체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 레드카드 제작은 여성탈의실과 공중화장실, 모텔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 이에 따른 피해자의 지울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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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경찰서

경찰은 비싼 가격으로 일반인은 접할 수 없는 불법촬영 기기를 경찰의 노력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화한 것이다.

또 휴대가 쉬운 소형사이즈로 제작, 의심 가는 곳을 군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법촬영 탐지기는 고가로 개인이 소지하기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레드카드(Red card)는 운동경기에서 고의 반칙한 선수를 퇴장명령(OUT)시키듯 불법촬영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근절(OUT)·예방하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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