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2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자활기금 지원사업 변경 심의, 내년도 자활사업지원계획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36건을 재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자활사업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당초 사업을 변경했으며, 자활사업육성을 위해 자활 근로사업단 차량구입비와 자산형성 사례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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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또 내년도 자활지원사업 계획과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심의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또 부양가족과의 가족관계 해체로 말미암아 부양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36가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해 33가구, 42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을 결정했다.

조근제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군민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첫 번째 군정목표로 내세운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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