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가야읍에 있는 태완 노블리안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295세대 중 54.5% 주민이 동의했으며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군 보건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함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를 자연스레 확산시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