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병원의 경우 30만∼55만 원에 달했던 뇌질환 MRI 진단 본임 부담액을 11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검사를 받은 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