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에게 자전거를 제공하는 창원시의 '누비자'는 상업적 표현을 도움받아 비유하자면 꽤 독보적인 상표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원을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자전거 서비스 시책을 펴 제3의 발로 자리 잡았다. 지난 주말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여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모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시의 재정 부담은 커진 데 반해 준법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음주운전과는 달리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데다 남이 쓴 것을 사용하기 꺼리는 심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전거도 빌려주고 안전모까지 공짜로 제공하는 데 따른 예산상의 부담감이 지금보다 월등히 늘어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손상된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 외에 안전모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대로 앞으로 분실물량의 정도에 따라 추가비용이 얼마에 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당 평균 가격을 1만 5000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269개소에 이르는 자전거터미널에 안전모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누군가가 제 것으로 탐내 되돌려놓지 않는다면 지체 않고 보충해야 한다. 모두가 세금이다. 누비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이 제한적이라는 가설이 유효하다면 분실 안전모마저 시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개정 법률이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일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머리임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창원시는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해 없는 자전거 인구 저변확대 시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예상되는 안전모 분실을 막아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감독 기능을 첨단화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식이 바로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역시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비자가 전 시민의 공유재산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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